충북대학교 『글로벌(G)테크벤처센터(BI) 』 입주기업 모집
- 본사 or 연구소 or 지점사업자 or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입주 가능 - (창업자) 창업 후 7년이 경과 되지 않은 기업(창업일자기준) - 우대 가점기업 :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장애인기업, 내일채움공제가입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청년창업사관학교 학생창업기업 등 우대
K-Startup 사업공고를 분야와 마감일로 찾습니다.
- 본사 or 연구소 or 지점사업자 or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입주 가능 - (창업자) 창업 후 7년이 경과 되지 않은 기업(창업일자기준) - 우대 가점기업 :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장애인기업, 내일채움공제가입기업,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청년창업사관학교 학생창업기업 등 우대
산집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명기된 업종 일체 -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생산활동 지원시설 등
물산업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자 하는 국내 사업자, 단체 또는 기관 *다만 제1호의 경우 창업보육실에 본사가 아닌 연구소, 지사 등만 입주하려는 기업은 제외된다. 1. 물산업분야 창업, 벤처기업(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으로 주사업장(본사) 입주 가능 기업 2. 물기술 및 물산업 분야의 사업화를 위한 예비창업자
○ 예비창업자 또는 설립 3년 이내 초기 창업자 1명(팀) (모집분야: 간편조리 가능한 외식업) ○ 요건: 공고일(2026. 7. 24.) 기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 주민등록상 도봉구민 또는 도봉구를 주 생활권으로 하는 자 - 입주 후 2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하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소기업을 영위하는 자 (대표자 연령 조건 충족해야 함) 3.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 일반과세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시설투자 가능자 4. 프랜차이즈 미가맹 사업자로, 고유의 브랜드 및 레시피로 운영가능한 자
- 청년 예비창업자 (※공고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입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창업 예정인 만 39세 이하의 청년예비창업자) - 청년 창업기업 (※공고일 기준 성동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였거나, 입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성동구로 사업자 등록을 이전 예정이며,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인 창업 7년 이내의 청년 창업기업) - 창업 유관기관 (※엑셀러레이터 및 벤처캐피탈 등 투자기관, 기술거래기관 등 기술사업화 전문기관, 기타 대학 기술창업 관련 단체 등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 유관기관)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제2조에 의한 여성기업으로 창업 7년 미만의 여성기업확인서 보유한 여성기업 또는 입주 후 3개월 내 사업자등록 가능한 예비 여성 창업자
1. 예비창업자 입주일 기준 사업자(개인, 법인) 등록이 없는 자로 예비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일반 창업자 (예비창업자의 경우 입주일 기준 6개월 이내 사업자등록 필수) 2. 1인 창조기업 :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1인 창조기업 3. 일반 창업기업 :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않은 7년 이내 창업기업
- 조이시티와의 PoC(실증) 및 공동 사업화에 대한 협업 의지를 보유한 기업 - 모집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 제품, 서비스를 보유한 창업 7년 이내의 스타트업 ※ 신산업 분야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 ※ 본사, 연구소, 지점 중 1개 이상이 서울에 소재한 기업
서울 소재 (예비) 스타트업 ※ 서울 소재 본점, 지점, 기업부설연구소 中 최소 1개 이상 필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3항에 따른 창업기업으로서 서울 관광 활성화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공고일 기준(26. 7. 28) 창업 7년 미만의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