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하반기 경기도여성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 여성기업 ※ 센터 입주 후에는 반드시 주 사업장을 센터에 두어야 함.
K-Startup 사업공고를 분야와 마감일로 찾습니다.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소를 둔 여성 예비창업자 ○입주모집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 여성기업 ※ 센터 입주 후에는 반드시 주 사업장을 센터에 두어야 함.
크리에이터미디어 기반 타 사업과 결합하여 융합형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 5년 이내(공고마감일 기준) 초기 창업기업(스타트업) ※ 자격요건 : 크리에이터 미디어 관련 국세청 업종코드(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940306) 또는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 보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표자이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동법 제2조 제2호부터 제2조 제3의2까지의 각 호의 정의에 따른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모집공고일(’26.8.31.) 기준 창업 7년 이내*인 자 * 신산업 분야([참고 2] 참조) 창업기업의 경우 업력 10년 이내까지 지원 가능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p.4 참조
입주 후 1개월 이내 센터 건물로 본사, 연구소 또는 공장 이전이 가능한 기업(자)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 지식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조
예비창업자* 및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 예비창업자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에서 지원하는 ①2026년 예비창업패키지(사내벤처 포함), ②2026년 재도전성공패키지에 협약체결 한 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단,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5조(유망 신산업 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시하는 신산업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업력 10년까지 신청가능 ※ 세부내용은 공고문 참고
Prospective entrepreneurs or startup companies with less than 7 years of business operation history who wish to establish a business in Korea or enter the Korean market. * Reference to the Announcement
모집대상 : 창업 후 10년 이내의 중소ㆍ벤처기업(공고일 기준) 및 예비창업자 모집분야 : AI, 전기전자, 정보통신, S/W, 유통, 물류, 광고, 디자인, 콘텐츠 등 우대사항 -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창업동아리 포함) 창업기업 - 교원 창업기업 또는 기술이전 기반 기업 - AI·디지털전환(DX) 기반 기술·서비스를 보유하고 사업화 및 고용·매출 창출이 기대되는 기업
금회 공급하는 업무지원시설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 업종 및 기관에 한하여 공급합니다. - 금융(은행, 보증기금등), 창업·경영컨설팅, 특허, 법률, 회계서비스업, 마케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32조에 따른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 조직을 갖춘 대학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및 벤처투자회사